[BF 인증 의무 대상]
등록일 : 2024-05-08
l
조회수 : 111
건축법 상 소방서는 1천제곱미터 미만인경우 제1종근린생활시설 용도에 포함되며 이상인경우에는 공공청사시설 등으로 업무시설용도로 분류 됩니다.
하지만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따른 의무시설을 보면 면적은 상관없이 해당 대상 시설에 해당되면 인증 의무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소방서가 제외되어 있지만 그밖에 이와유사한 시설에 소방서가 포함되는지
또는 업무시설에 소방서가 포함이되 인증의무 대상이 되는지..판단이 안되어 글 남겨봅니다.
요지는 소방서는 면적에 상관없이 BF인증대상인지?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