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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BF 인증 의무대상 질의]

등록일 : 2024-05-09 l 조회수 : 16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2의2 내용입니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신축ㆍ증축(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ㆍ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재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위 내용에서 [ 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에서 전부 개축의 의미가 모호하고 그간 사례 및 명확한 기준이 없어 질의 남깁니다. 한동의 건축물 경우 전부를 개축 할 시 해당이 되는 부분은 명확하지만 건축물 대장 내에 A,B,C동의 건물이 있고, A,B는 존치한 상태로 C동의 건축물만 개축을 한다면 이는 법적으로 부분 개축에 해당 돼 의무 대상이 아닌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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