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식개선 관련 문의 드립니다.]
등록일 : 20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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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 대상 기관 (C형)입니다.
*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질문이 조금 많습니다. ;; )
1) 보육교직원의 필수 의무교육중 장애인식개선 교육과 추가로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들을경우 이러닝센터(한국장애인개발원) 의 표준 강의를 수강하면 되는건지요?
( 추가교육 3회 실시할 경우 배점이 있는 걸로 압니다.)
이 경우 필수 의무교육으로 들은 강의는 포함이 되지 않나요? 필수 의무교육을 제외하고 3회 추가 교육을 받아야 배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요? 이 또한 모든 직원 대상인가요?
교육대상은 성인 및 각 급 학교 학생 및 교직원, 공무직인 것을 들으면 되는건지요?
2) 대면 교육을 받으려고 합니다.(실시간 온라인대면교육)
실시간 교육을 신청할 수 있는 싸이트 안내 부탁드립니다.
(이 교육도 직원 모두가 대면 교육을 하면 되는지요?)
3)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 교사가 유아들에게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하는 경우
장애인식개선 실적관리시스템의 추천컨텐츠의 영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증거 사진을 남기면 되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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