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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의무 대상이 아닌 점자 블록과 핸드레일 설치 적정성 유무 문의]

등록일 : 2024-05-14 l 조회수 : 168

신축 건물 협의 중에 궁금한 점이 생겨 질의 드립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소매점, 일반음식점, 사무소이며 대상 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의무 편의 시설의 종류에는 매개시설(1. 주출입구 접근로, 2.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3.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내부시설(출입구(문))에 해당됩니다. 주 출입구 접근로에 해당이 되므로 접근로(경사로)를 계획하였고,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서 건물 주출입구까지 단차 없이 접근로도 계획 해 놨으나 대지의 고저차로 인해 일부 외부 구간에는 계단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대상 시설 설치 종류에 계단이나 점자블록이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외부 계단 구간에 점자블록 및 장애인용 핸드레일 설치를 요청받게되어 문의드립니다. 대상 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에 의무사항이 아닌 점자블록과 장애인용 핸드레일을 설치를 해야 하는지 답변과 법적인 해석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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