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승강장 버튼 취소 (투터치)]
등록일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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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35
안녕하세요
공동주택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승강장 취소 버튼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승강장에서 버튼을 잘못 눌렀을 경우 한번 더 누르면(총 두번) 취소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장애인용 승강기의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찾아보아도 해당되는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관련 사항이 어디에 나와있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아래 보시면 승강기 내부에 대한 내용 밖에 나와있지 않네요
③ 승강기 내부의 모든 조작 버튼은 취소가 가능한 토글 방식이어야 하며 누르면 음성으로 선
택된 층수를 안내 하고 취소할 때 점멸등이 꺼지면서 취소라는 음성안내가 되어야한다.
(4) 안내설비의 설치
① 각 층의 승강기 승강장에는 승강기의 운행상황 및 도착여부를 표시하는 점멸등과 도착을
알리는 음향신호장치를 설치하여야한다.(실제 승강기에서 발생한 도착음향이 외부 승강장에
서 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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