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 조경시설도 장애인 편의시설에 해당하는지?]
등록일 : 2024-05-24
l
조회수 : 167
지상층에서 법적 조경면적 100%확보가 불가능해서
옥상층에 조경면적 확보하였고 조경기준(국토교통부고시 2021-1778)에 따라 식재공간 대신 조경시설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데크 설치 및 파고라, 벤치 배치)
지역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에서 이 옥상조경시설이 휴게공간으로 보여서 장애인도 이용할수 있도록 단차제거 및 통로폭확보(1200)를 요구하시는데 저희는 납득이 안되는 부분입니다.
보통 조경시설공간에 통행로 바닥을 석재로 디딤판처럼 조성하는경우가 많은데 이 조경시설공간마저 장애인편의시설로 봐버리면 단차제거를 위해 바닥을 꾸미는건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되버릴 뿐더러
["조경"이라 함은 경관을 생태적, 기능적, 심미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식물을 이용한 식생공간을 만들거나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조경시설은 그냥 조경공간의 일종인데 이거까지 장애인편의시설을 적용하는건 어불성설이라 생각됩니다.
도면 파일로 첨부하였고 참조하셔서 이 옥상조경시설이 장애인편의시설 적용을 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