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승강기]
등록일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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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축물을 용도변경시 기존 일반용승강기를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기준에 맞게 활동공간, 내규규격, 이용자 조작설비, 손잡이 등의 구조재질등의 세부기준을 충족하여 설치를 할경우에 장애인용 승강기 합격필증이 없어도 장애인승강기로 인정이 될까요?
기존에 있는 승강기가 노후되어 일부 정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장애인승강기는 넣지 못하고, 법적 기준에 맞게 공사는 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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