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등록일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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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83
안녕하세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사항을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할 경우
1분의 간격을 두고 사진을 첨부하게되어 있습니다.
교통관련 주차에는 정차(5분)을 두고 있는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주차만 있기 때문에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4항이 주차시 바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해석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진으로는 주차인지, 잠시 정차하고 있는 상황인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안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불가 등
(정차 5분 이내는 해당없는 것인지)
관련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 상담실에 글 남김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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