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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노임법 시행규칙 별표1 세부기준 질문]

등록일 : 2024-05-29 l 조회수 : 165

장노임 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세부기준에 대해 3가지 정도 문의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에 보면 복도 및 통로의 폭은 1.2이상을 확보하라 되어있고 보행장애물에는 2.1미터 높이를 확보하라 되어있습니다. 또 바닥면에 높이차를 부득이하게 두어야하는경우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되있습니다. 또한 경사로의 경우 시작과 끝에는 1.5 1.5 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되어있는데 만약 복도를 경사로로 할경우 경사로의 시작과 끝은 1.5 1.5의 활동공간을 확보할 경우 2.1 높이에 대한 구간은 1.5의 폭에 대해 전부 확보하여야하는지 폭 1.2 구간에 대해서만 확보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붉은색 동그라미 부분) 2. 앞서말한 경사로의 끝부분이 승강기의 승강장과 겹칩니다. 이럴 경우 혹시 1.5 1.5 의 경우가 아니라 1.4 1.4만 확보하는것은 불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파란 동그라미 부분) 3. 장애인 점형블럭의 경우와 장애인승강기 1.4 1.4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법 허용오차 2%를 적용하고 잇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이 2%의 오차가 다른 수치에도 적용(예를들어 경사로 1.5 1.5 통행구간 높이 2.1 등)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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