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BF) 본인증 심사 결과 관련입니다.]
등록일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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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 본인증 심사 결과에 따른 조치 결과 관련입니다.
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해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중등시설담당 김휘중 주무관입니다.
BF인증 관련 업무에 노고가 많으심을 알고 있으나, 부득이하게 민원 신청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한 '신어중 씨름장 증축공사' BF본인증 인증제도 심사 결과에 따른 조치 중 의문이 있어 질의 요청 드립니다.[한국장애인개발원 BF인증팀-3883(2024. 5. 7.)]
-증축공사 완료 및 BF 본인증 현장 실사 후 심사 결과서를 받았습니다. 결과에 따라 조치가 필요한 것은 당연히 조치하는게 맞으나, '예비인증에 거론되지 않은' 혹은 '예비인증 도서 기준'으로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이 되어 시공사에서는 비용 문제 등으로 조치가 힘들다는 입장이고 우리교육지원청에서는 사업이 종료되어 예산 집행이 끝났음에 따라 진행이 어려운 사항인데 관련하여 아래 항목을 조치해야하는 사유 및 근거 부탁드립니다.
(1) "1.1.5 바닥마감, 외부 재료분리대(경계석)은 미끄럽지 않도록 잔다듬 이상의 마감으로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관련
* 외부 경계석도 미끄럼계수 준용 해야하는 근거
* 타 현장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
- 문제가 되는 사유: 일부 경계석이 건물에 인접한 구간에 설치되어 있어 버너구이 등 현재 설치된 경계석에서는 조치가 힘들며(건물 마감 판넬 변형 등) 경계석 전체 철거 후 교체해야하고 그에 따라 경계석 비용 및 인근 보도블럭 철거 등 공사 범위 확대
* 관련하여 추가로 타 현장에 최근 BF본인증이 완료되어 인증서가 교부된 경상남도 내 학교 건물 혹은 공공기관 건물
→해당 현장 및 다른 지역에 완료된 현장을 조사 후 동일하게 적용되어있는지 현장 실사 및 확인하고자 합니다. 해당 현장에도 적용되어있지 않다면 적용을 해야하나 인증서 교부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4.1.3 시각장애인 안내설비, 주출입구 방면 차량진입구에 설치되어있는 유도블럭은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관련
- 해당 내용은 BF예비인증 당시 심사, 심의 결과에 따라 정문부터 씨름장으로 연결되는 유도블럭을 반영하여 시공사에서도 그대로 시공하였으나, BF본인증 현장 실사 후 결과서에는 예비인증을 무시하고 유도블럭 삭제 및 설치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 유도블럭을 삭제하고 일부구간 신설 하는것이 시공은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인근 보도블럭 전체 철거 및 재포장 등 비용의 문제로 현재 조치 계획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 관련해서 BF예비인증 도서를 무시하고 BF본인증 현장 실사 기준에 따라야 하는 근거
* BF예비인증 당시 심사, 심의 결과에 따라 해당 도서로 반영된 사유→잘못 인증이 난 것이 아닌지?
* BF예비인증 도서로 시공하였으나, 본인증 결과에 따라 수정해야 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지원 가능 여부
→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이다보니 예산을 잡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것을 알지만 국가 예산으로 BF예비인증 도서에 따라 시공한 저희 발주처 및 시공사의 입장도 생각 부탁드립니다.
이번 심사 결과에 따라 의문점이 많고 최대한 시공사, 학교측에서 조치 중이나,,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립니다. 바쁘실텐데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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