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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블록 설치 문의]

등록일 : 2024-06-05 l 조회수 : 230

점자블록 설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ㅇ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1] 2-차. 점자블록 (시행 2006. 1. 28.) 2) 규격 및 색상 나) 점자블록의 크기는 0.3미터×0.3미터인 것을 표준형으로 하며, 그 높이는 바닥재의 높이와 같게 하여야 한다. 사) 점자블록의 색상은 원칙적으로 노란색을 사용하되, 상황에 따라 다른 바닥재의 색상과 구별하기 쉬운 것을사용할 수 있다. 3) 설치방법 가) 점형블록은 계단ㆍ승강기ㆍ화장실 및 승강장 등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거나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장소의 0.3미터 전면, 선형블록이 시작ㆍ교차 또는 굴절되는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선형블록은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바. 승강기 4) 기타 시설 바) 각 층의 승강기의 호출버튼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해당법령에 의하면, 블록 으로 해석되는데, 국내에서 건축물 실내에, 각인형 점자를 설치한 사례가 보입니다. 이런부분이 설치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가능하다면, 관계법령을 문의드리고자합니다. 게시판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니, 010-4290-4288 전화부탁드리겠습니다. 첨부 : 김포공항 시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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