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간 전자수의시담 계약 관련 문의]
등록일 :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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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57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에 근무하는 이승훈주무관입니다.
저희가 칠판보조장 공동구매를 하면서 다우퍼니처, 대한문화체육교육협회 가구사업부, 창익 3개 업체를 지정하여 다자간전자수의시담으로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가장 경제적인 가격을 제시한 다우퍼니처가 1순위가 되어 계약을 진행하려고 보니, 저희가 지정한 다우퍼니처(사업자번호 247-82-00487)는 본점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가 없고, 지점(사업자번호 821-82-00403)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가 있었습니다.
다자간 전자수의시담으로 견적을 받은 업체는 본점인데, 계약은 지점과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개찰조서 첨부파일로 보내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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