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변경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고려사항 질의]
등록일 :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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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업무시설 면적의 합이 500㎡이 넘는 건물의 한층 중, 100㎡를 업무시설로 용도변경하려고 합니다.
기존 업무시설과 용도변경되는 업무시설의 합이 500㎡을 넘어 장애인 편의시설 고려사항인 것 같습니다. 변경되는 업무시설에 추가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하나요?
다른 층의 업무시설들도 각 층의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 고려해야할 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고려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전부 알고싶어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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