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평증축 BF 인증 문의]
등록일 : 2024-06-27
l
조회수 : 158
수고많으십니다.
현재 파출소가 2000년에 준공된 건물이 좁고 노후화되어 수평 증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증축(별관 X) 크기는 각 10평씩 총 20평 증축이며 내력벽 일부 철거하여 건물을 붙여서 사무실을 넓히려는 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존 부지가 좁아 건축면적이 10평 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존에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건축컨설팅 업체 등 문의하였으며 수평증축의 경우 별관에 따로 짓는 즉, 건축물대장이 새로 생기는 건물이 아닌 연결하여 짓는 증축의 경우에는 BF 인증이 필요없다는 사항을 확인하였는데 이 사항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본관은 2000년 준공으로 BF 인증은 없으나, 휠체어 등이 올라올 수 있는 경사로와 사무실 등에 문턱 등이 없습니다.
설계는 완료했으며, 지자체에 인허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귀 기관의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이 조, 제10조의5부터 제10조의9까지에서 “보건복지부장관등”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② 대상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받으려는 시설주는 보건복지부장관등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주는 인증 신청 전에 대상시설의 설계도서 등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시설(이하 “의무인증시설”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제2항 후단에 따른 예비인증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증을 받은 의무인증시설의 시설주는 제10조의3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12. 3., 2021. 6. 8.>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ㆍ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의 도시공원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공원시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신축ㆍ증축(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ㆍ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재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