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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개도어 유효폭 산정기준]

등록일 : 2024-06-28 l 조회수 : 152

기존 건축물(2019.9월 허가득함,2024.5.30 사용승인득함)용도변경시 장애인편의시설 항목중 주출입구 유효폭에 관한 사항임. 양개도어의 출입문 유효폭은 양쪽문을 개방시 900mm이상이어야 하는지, 한쪽문만 개방했을때 900mm이상인지? *bf인증 대상이 아닌 민간건축물로써 장애인편의시설 협의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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