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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구획 보행로 확보 여부에 대한 문의]

등록일 : 2024-07-01 l 조회수 : 107

첨부파일 도면에서 차로폭 6M이상 확보하라고 했는데 A안) 장애인 보행로를 설치하는 경우 6M안에 설치가 가능한지?(A안) (1,2M 보행로+ 4.8M = 6M) B안)보행로를 설치 한 다음 6M를 확보해야하는 건지? (1.2M 보행로+ 6.0M = 7.2M) 주차장법상 주차 차로폭으로 6M확보할때 6M안에 어떠한 장애물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그럼 A안처럼 장애인보행로처럼 바닥에 표시된 부분은 차로폭에 저촉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장애인 협의담당자와 이견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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