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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질문....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제한조건 관련]

등록일 : 2024-07-02 l 조회수 : 142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 지침서를 보면 p100 Q15 특수학교(급) 대학교 졸업예정자의 경우,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경력이 있더라도 최근 3년간 참여경력이 없는자로 간주되는데, 사이버대학도 인정이 되나요? 최근3년간 참여경력이 없는자로 간주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개발원 일자리개발팀입니다. 특수학교 및 대학교 졸업예정자의 경우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경력이 있더라도 최근 3년간 참여경력이 없는 자로 간주되는데 사이버대학교도 인정됩니다. 사업안내서의 내용은 이해를 했습니다. 장애인일자리 전일제 근무하면서 20년~24년 디지털대학(사회복지과)을 다녔고 올해 2024년 2월 졸업을 했습니다. 20년 6월~12월 (1년 간주) 21년 1월~12회 1년 22년 심하지 않은 장애 (1년 쉼) 23년 1월~12월 1년 24년 1월~ 현제(12월까지 예정) 심하지 않은 장애라 참여 제한에 25년도에는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신청할수 없는데.... 2025년 장애인일자리 모집할때 졸업예정자만 참여경력이 있더라도 최근 3년간 참여경력이 없는 자로 간주가 되는것인지??? 2024년 2월 사이버대학 졸업생은 해당이 안되는것인지??????? 2024년 졸업생인 저는 2025년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신청이 안되는것인지가 궁금 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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