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식개선교육 문의]
등록일 :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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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44
안녕하세요.
시청자미디어재단 충북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영준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법정의무교육에 포함되어있는
장애인식개선교육 관련 문의가 있어 연락드렸습니다.
올해 저희 기관에서는 장애인식개선을 위해 지역 내 공직자 및 공직유관단체
직원을 대상으로 배리어 프리 전문가 특강을 8회 정도 운영 계획하고 있습니다.(회당 2시간)
1시간은 특강이 진행되고, 나머지 1시간은 배리어 프리 영화를 안대를 착용하고
관람할 예정입니다.
혹시 이렇게 진행되는 특강이 법정의무교육 2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 방법 혹은 절차가 어떤 것 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배리어프리(Barrier-free)-
고령자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물리적이며, 제도적인 장벽을 허물자는 운동. 최근에는 물리적 장벽 뿐 아니라 문화적 장벽, 마음의 장벽까지 허물자는 운동의 의미로 확대 사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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