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에 따른 출입문 유효폭 관련 문의]
등록일 :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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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병원개원을 위해 제2종근생에서 제1종근생(의원)으로 용도변경(표시변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기관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허가가 불가하다는 설명을 하셨는데,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장애인법 시행규칙에 따라 "완화신청"이 가능한 사항인지 개발원의 의견을 문의드립니다.
지상1층에는 남여 일반화장실과 장애인화장실(복도에서 바로 출입 가능)이 설치 되어있고,
지상2~5층까지는 남여 일반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완사항은 지상 2~5층까지의 일반화장실 출입문 통과유효폭이 0.8m 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유효폭을 맞추라는 이야기인데,
해당 벽체는 콘크리트(구조체)벽으로 벽을 일부 해체할 수도 없을뿐더러,
준공당시 기준에 따라 지상1층에 장애인화장실을 별도로 설치했는데도 2~5층까지 모두 유효폭을 맞추라고 하는 사항은 불합리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이에따라 "휠체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은 지상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라는 안내표지판을 2~5층에 부착하고 출입문은 유지한채 완화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이 방법외에 다른 방법으로 완화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더불어 아래 첨부파일을 보시면 17년도에 강북구에서 완화신청한 내용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 검토의견을 보시면 "출입문 유효폭을 인지할 수 있도록 색상 및 재질을 달리"하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의미하는지고 함께 설명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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