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동 증축 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여부]
등록일 :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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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공장을 별동 증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등편의법 제9조 시설주등의 의무에 따라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할 때 장애인등이 대상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할 경우 사용승인을 받은 기존 별동 건축물에도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을 적용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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