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전 세부용도변경 했을 경우 종전규정을 적용을 해야 하는지?]
등록일 :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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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해 건축물은 시행령 개전 이전인 2020년도에 최초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2024년 사용승인전 세부용도를 일반음식점에서 소매점으로 설계변경을 진행하여 사용승인을 득
하려고 합니다.
이때,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에 따르면 시행이전에 설
치된 공중이용시설 또는 이 영 시행 당시 건축허가 신청 등 설치를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거
나 시공 중인 공중이용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하여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1. 2024년에 설계변경(일반음식점->소매점)으로 변경을 할 경우 변경시점의 규정을 적용해야 하
는지?
2. 최초 허가시점의 규정을 적용 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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