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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식개선교육 문의]

등록일 : 2024-07-09 l 조회수 : 169

안녕하세요. 질문 드릴 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경기도 내 공립 중학교) - 장애이해교육: 학생 연 2회 실시 -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교직원 및 학생 1회 (반드시 대면 1회, 직군 상관없이 대면 1회 실시하면 나머지 직군은 인터넷강의/원격 등 가능) 위와 같은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Q1. 학생 장애이해교육과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상호인정 되는지 궁금합니다. Q2. 아래 두개 중, 모든 실적이 인정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번 방법> 학생 - (대면) 1학기 장애공감주간 행사 완료 (영상 시청, 관련 시상대회 실시) - (비대면) 2학기 '대한민국 1교시' 시청 예정 교원,행정직 - (원격)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 - (원격)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자 교육 - (대면)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 초청 예정 <2번 방법> 학생 - (대면) 1학기 장애공감주간 행사 완료 (영상 시청, 관련 시상대회 실시) - (대면) 2학기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 초청 예정 교원,행정직 - (원격)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 - (원격)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자 교육 - (대면)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 초청 예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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