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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문 활동공간 확보관련 문의]

등록일 : 2024-07-10 l 조회수 : 129

안녕하세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에 6.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가항 3목 자동문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출입문 옆에 0.6미터 이상 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고 여닫이문 안쪽으로 0.6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하는 그림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이 생긴 이유는 휠체어를 이용자가 여닫이 문을 안쪽으로 열때 휠체어의 공간을 확보하고자 생긴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문의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미닫이 문의 경우에 문을 기준으로 안과 밖에 휠체어의 공간이 별도로 필요하여 활동공간 0.6미터 이상 확보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질의 내용을 간략하게 그림으로 표현한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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