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화장실 편의시설 설치기준 문의]
등록일 :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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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中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에서 가장 마지막 장에
" 비 고 : 위의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의 항목 중 " · · 할 수
있다"로 규정된 사항은 장애인 등의 이용편의를 위한 권장사항임"
위와 같이 "할 수 있다" 라는 문구는 권장사항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일 기준 中 "세면대" 내용 중
휠체어사용자용 세면대의 거울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세로길이 0.65미터 이상, 하단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9미터 내외로 설치할 수 있으며, 거울상단부분은 15도정도 앞으로 경사지게 하거나 전면거울을 설치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장애인 화장실에서의 세면대 거울의 설치는
권장사항으로 해석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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