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알림 보도자료

프린트

[BF인증대상여부 문의]

등록일 : 2024-07-18 l 조회수 : 180

1. 귀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BF인증 관련 문의입니다. 3. 문화 및 집회 관련시설 건축물로써 기존 노외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관람객 수요에 따른 부설주차장 건축물을 별동으로 증축예정에 있습니다. 기존 건축물은 장애인등 편의법에 따른 의무인증 대상에 포함이 되는 용도로써 이미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며, 증축예정인 주차장 건축물은 문화.집회시설내 전시.공연등의 용도가 아닌 순수 주차장 용도로써, 증축 예정인 주차장 건물내에는 장애인 주차면과 화장실등 별도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순수 주차장 건축물입니다. 문의1 - 별동으로 증축예정인 주차장 건축물은 BF인증 대상건축물 인지? (관련법령 별표2의2에 주차장은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임) 문의2 - BF 인증대상시 건축물내 장애인전용 엘리베이터를 계획할시 계단실도 (법령에는 승강기 또는 계단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관련규정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 해야되는지를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첨부파일
  • 이전글
  • 다음글
  • 목록

정보공개

인쇄하기

text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