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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편의시설 관련]

등록일 : 2024-07-22 l 조회수 : 145

기존 건축물을 의원으로 표시(용도)변경하여 화장실중 대변기부분이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사항 입니다. 기존 5층 화장실을 장애인화장실로 이용하려고 관련 기준에 따라 계획하였습니다.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되지 않는 1층 일반화장실 관련 점형블럭, 점자표지 및 출입문 유효폭과 전면 유효거리(1.2m)확보 모두가 의무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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