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획에서 장애인 활동공간을 장애인 회전반경 및 보행통로 폭에 포함할 수 있는지여부]
등록일 : 2024-07-31
l
조회수 : 99
장애인 주차구획 계획시, 장애인이 주차하고 내려서 출입구까지 회전해 보행할 수 있는 보행통로를 계획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때, 주차구획안에 있는 휠체어 활동공간을 회전반경과 보행통로폭에 넣어서 계획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별도로 주차구획 바깥으로해서 1.5M폭의 회전할수 있는 공간과 1.2M폭 이상의 보행통로를 만들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도안을 첨부드렸습니다. 2번안으로만 허가가 가능한 것인지, 1번안은 불가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장애인 주차구획의 빗금친 부분은 휠체어 활동공간인데, 이것을 휠체어 보행통로폭에 포함시킬 수 없는 이유도 궁금합니다.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