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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개방형 방화문 접이식 편개형 유효폭]

등록일 : 2024-08-23 l 조회수 : 127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의 통과유효폭은 0.9미터 이상으로 하여야하는데 상시개방형 방화문의 출입만 보았을때는 유효폭이 충분하나 접이식 방화문이 화재 시 접혔을 때 통과 유효폭을 확보해야하는지 질의합니다 현재 사용한 도어는 상시개방형 방화문 접이식 편개형 도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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