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편의시설 중 출입구 유효폭 관련 입니다.]
등록일 : 2024-09-09
l
조회수 : 121
유효폭과 관련하여 도면에는 90도 개방시에 유표폭이 표기 되어 있어나 문이 90도 이상 개방되는 문에서의 측정 방식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요즘은 기밀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문짝에 바람을 막을수 있는 형태가 많이 나오고 있고 또한 경첩을 사용한 문짝은
그래서 출입구 유효폭 산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참조 도면 및 사진] 중 유효폭은 어느것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1. 최소 폭에서 문틀의 넓은면을 기준으로 측정하였습니다.
2. 최소 폭에서 경사를 적용하여 치수를 측정하였습니다.
3. 최소 폭에서 수평치수를 적용하여 치수를 측정하였습니다.
연락처 : 010-5392-1596 정근호 입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