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시설(장애인화장실) 관련 문의드립니다.]
등록일 :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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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62
안녕하세요, 선생님
장애인화장실 대변기 설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장애인등편의법」시행규칙 [별표1], 대변기에 보면
등받이가 설치된 대변기를 사용하라고 안내되어 있어, 등받이를 설치하였습니다.
★ 상황: 등받이를 설치하였는데, 변기 커버가 45도 정도 밖에 올라가지 않는 상태입니다.
<궁금한 점>
1. 등받이와 상관없이 변기 커버가 45도 밖에 올라가지 않는 것은 시공이 잘 못된것이다.
2. 아니다, 등받이만 설치하면 됐지, 커버 올라가는 것은 상관 없다.
이렇게 두 가지 의견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문제 해결을 위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친절하게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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