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알림 보도자료

프린트

[대상 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에서요]

등록일 : 2024-09-10 l 조회수 : 142

수고가 많으십니다 치과의원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용도변경을 진행함에 있어 궁금사항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500m2 이상시 시설들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 사항이 치과의원 단독 500m2 조건인지, 또는 입점하려는 건물의 의원 총 합이 500m2 이상시 일때 기준인지 알고 싶습니다 ex) 높이 6층 건물의 입점한 의원들이 500m2이상 사용 중, 치과의원 입점한다면 500m2 이상으로 판단하여 의무시설을 갖추어야 하는지 or 치과 개별로 면적을 보는건지. 이 때 치과는 200m2입니다
첨부파일
  • 이전글
  • 다음글
  • 목록

정보공개

인쇄하기

text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