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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 인증 취소에 따른 과태료 등 문의]

등록일 : 2024-09-20 l 조회수 : 178

대상지 BF 인증 취득일(21.09.02) / 대상지 BF 취소사유 협의 의뢰일(21.07.29) / 대상지 BF 취소 사유 준공날짜(2022.11.16) 현재는 BF인증 업체에서 시정하라고 대상건물 관리자에게 말한 상태라 하는데 어느 시기 법을 적용해야 할지 궁금 합니다 (과태료, 시정명령 등) 그리고 21.9월 시점으로 적용 할 시 법에 적혀있는 시정명령,이행강제금이 BF인증 취소 등에도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뒤에 있는 편의시설 내용만 가지고 BF는 해당이 아니라 하네요 제 생각에는 맨 앞에 적힌 이 법에 위반 된다는 내용을 봤을땐 BF 편의시설 적합성 모두 포함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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