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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BF 인증 여부 질의 ]

등록일 : 2024-10-11 l 조회수 : 86

기조성완료된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 을 도시공원(근린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으로 시설 변경시 BF 인증 대상 여부 질의합니다. 기존 체육시설로 공사완료된 시설을 관리상의 문제로 추가 공사 없이 공원으로 인허가상 시설 변경만을 진행할시 BF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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