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편의시설 관련문의드립니다]
등록일 :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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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에 공동주택의 출입구는 주 출입구에 적용하도록 되어있는것으로 판단되어짐
질의1. 모든 출입문에 장애인법에 따른 규정을 모두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주출입구만 적용하여도 되는지 여부
질의2.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서 각 동으로 출입하는 주 출입구는 관련규정에따라 설치하였다는 가정하에
별도로 설치된 비상구 문 또한 출입구(문) 규정을 적용하여 동일한 기준으로 설치하여야하는지?
(지하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홀로 들어가서 계단실에 설치하는 비상문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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