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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주민공동이용시설의 BF 인증 및 편의시설 설치 여부]

등록일 : 2024-10-15 l 조회수 : 151

1. BF 인증 및 편의시설 설치 대상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 2 제3항에 따른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의 2 및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에 따른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해당 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규정한 ‘3.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사.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중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민공동 이용시설입니다. 3. 위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의 2에 명기된 ‘대피소, 공중화장실, 지역아동센터’ 외의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 BF 인증 및 편의시설 설치 대상인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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