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만든제품, 용역·서비스]
등록일 :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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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14
장애인고용 생산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생산시설입니다.
1.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만든제품, 용역·서비스에서 생산시설에서 만든제품으로 명기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 완제품을 구입해서 포장작업 또는 제포장 하는 품목도 가능한가?
2. 여러 생산시설을 다 구비할 수 없어서 직접생산품목이 아닌 상품(주로 판촉용상품)을 구입해서 유통하는 품목도 우선구매대상에 포함되는지?
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신한종 010 5065 6447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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