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 관련 의무대상 확인 문의]
등록일 :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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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중심복합도시 5-2생활권 내 공동주택을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설계사무소입니다.
금년도에 해당 생활권 내에 공동주택의 사업승인 관련 협의 진행중에 지구단위계획에서
BF인증 관한 내용이 명기되어 있는데 그 범위가 분명치 않아 관련 내용을 기관에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지구단위계획 문구는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5-2생활권 지구단위계획지침’
02편 '용지별 지침', 제2장 '공동주택용지' 제45조 '장애물 없는 도시' 제2항 내용입니다.
② 건축물과 공공시설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에 의한 최소등급 인증을 받아야 한다.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의 내용으로만 판단하면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해당 문구에 대하여 세종시 행복청 도시건축과에서 판단할수 없음에 인증 대상 여부 확인을 요청하셔서 확인하고자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해당단지는 최고층수 15층 이하의 주거동 11개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입니다.
#질의사항
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인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2) 만약 부대시설 등이 BF인증 법적 의무 시설에 해당하게 된다면, 별표에서 정의하는 해당되는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에 대하여만 인증을 받으면 되는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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