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취업지원 대해서 문의해요.]
등록일 :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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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6
안녕하세요
제가 장애인일자리사업 전일제로 일하고 있는데요.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에서 아동보육교사 자격증 따기 위해 강의를 듣고 있어요.
근데 실습은 필수라 총 30일 실습을 해야한대요.
그래서 연가를 사용하기에 좀 부족해서 직업훈련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 가능할까요?
전일제 경우 연 60시간 이내 월 최대 20시간이내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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