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장애물 적용 기준 문의 건]
등록일 :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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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모 관공서의 방송설비 시공을 맡공 있는 시공 현장 대리인 입니다.
얼마전 BF 인증 평가 기업으로 부터 저희가 설치한 벽부형 스피커의 높이가 BF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시며 'Universal Design 적용을 고려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상세표준도 [건축물]' 책자를 주시며 그중
저희의 사례가 2.2.4 보행장애물에 해당이 된다고 하여 현재 공정이 멈춰있는 상태 입니다.
제가본 바로는 2.2.4 는 '복도' 에 국한 한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스피커를 설치 하고 있는 공간은
복도가 아닌 시청각실/강의실 등 의 코너로써 복도와는 관련이 없는 공간 입니다.
이점을 인증기관에 말씀을 드렸으나, 본인들의 해석으로는 각 실 내부도 이 해설을 적용해야 한다고 하는 상황이지만 사실 잘 이해가 가질 않아서 이렇게 질문 남겨 드립니다.
현재 저희는 준공을 앞둔채 더이상 시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지라 기한내 준공이 어려울 경우 지체상금 발생 및 스피커 높이 교체로 인한 인테리어 수리비용, 스피커 크기 변경으로 인한 재구매 비용, 기존스피커의 폐기 등. 여러가지 사안이 엮여있어 저희로써는 중대한 사항입니다.
한국 장애인 개발원의 입장도 인증기관의 입장과 동일하여, 저희 스피커가 2.2.4 보행장애물 기준에 맞아서 바닥에서 2.1m 위로 올려달아야 한다면 좀더 명확한 이유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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