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알림 보도자료

프린트

[장애인일자리 공휴일 수당 지급 관련]

등록일 : 2024-11-05 l 조회수 : 30

장애인 일자리 일반형에 2024. 1. 1부터 2024. 12. 31까지 계약하여 현재 **시청 소속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4. 1. 1부터 2024. 10월 4일까지는 정상 근무하였고 다리골절로 인하여 2024년 10월 7일부터 부득이 무급 병가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사항은 10월 1일 국군의 날과 10월 3일 개천절이 각각 임시공휴일과 국경일인데 무급으로 처리되는지 유급으로 처리되는 것인지 여부와 10월 5일 토요일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시청에서는 임시공휴일, 국경일, 주휴수당을 모두 지급하지 않고 10월 2일, 4일 이틀치의 일당만 준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고, 답변이 어려우시면 어디로 문의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파일
  • 이전글
  • 다음글
  • 목록

정보공개

인쇄하기

text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