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출입구 전면유효거리 확보 기준 문의]
등록일 :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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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2]의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등의 설치기준에 따르면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건축물 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구(문) 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면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 편의시설 세부기준에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가.(1)의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는 1.2미터 이상으로 하며, 연속된 출입문의 경우 문의 개폐에 소요되는 공간은 유효거리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의내용>
문의1)
지하주차장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장애인용 승강설비에 이르는 통로에 설치된 동 출입구의 경우, 동 시행규칙에 따라 동 출입구의 출입문(방풍실)에 전면 유효거리를 확보해야 하는지?
문의2)
첨부와 같이 출입구 전면 유효거리는 출입구(문) 전면으로 통행하는 것이 아닌 출입구 직각 방향으로 통행하는 경우에도 출입구 전면에 유효거리를 1.2미터 이상 확보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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