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복사용지)에 일반 임가공(賃加工) 생산을 할 수 있는지요?]
등록일 :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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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2
안녕하십니까 ?
궁금한 사항으로 질의를 올립니다.(주변 관계자의 분분한 의견이 많음)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 "사무용지류" 를 지정 받았습니다.(직생,중증지정 절차)
열심히 "복사용지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생산량이 많지 않아서 자력갱생의 일환으로 연구를 하는 중에 "임가공" 생산도 가능하다는 주변의 이야기를 듣고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장애인 생산품 심사기준 ( 중증장애인생산품 직접 생산 - "마, 생산 공정의 준수 2) ~ 지정 생산 시설간 생산 공정의 일부를 외주.하청 하여 협력생산)이 가능하다고 확인은 되었습니다. 이것 외에 혹시 일반 생산의뢰에 의한 "임가공" 행태로 복사용지를 생산할 경우 저촉 여부가 궁금합니다. (중증생산시설간이 아님). 즉 단순하게 생산에 필요한 중증생산시설과 인력을 투입하고 위탁받은 물량을 생산하여 용역댓가(인건비용)를 취할 수 있는지 하는 질의 입니다. 생산에 필요한 자재 등은 모두 위탁자가 제공해주고 단순 생산에 의한 비용을 수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행하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지정이 취소등 위배가 되는지요? 당연히 부정한 방법이라면 "임가공" 행태는 검토를 아니하겠습니다. 답변이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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