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알림 보도자료
등록일 : 2024-11-15 l 조회수 : 288
한국장애인개발원-대전도시공사, 발달장애인지원 업무협약 체결 |
- 대전도시공사, 최중증 발달장애인통합돌봄사업 위한 주택 6개소 지원 - 대전발달센터, 무상 임대 주택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서비스 제공 |
대전도시공사(사장 정국영)는 대전지역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를 위해 무상으로 주택을 제공한다.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이경혜, 이하 개발원)과 대전도시공사(사장 정국영)는 12일(화) 대전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대전발달센터) 회의실에서 발달장애인 주거지원서비스 및 복지증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대전발달센터 박정은 센터장, 대전도시공사 이종훈 처장 등 양 기관 실무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시범사업’과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사업’등 최근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관내 발달장애인 주거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대전도시공사는 ▲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에 필요한 주택 제공 및 관리(주택 보증금 및 임대비용, 시설 유지 보수 등) ▲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을 목적으로 사업 종료시점까지 주거공간을 지원하게 된다. 개발원은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에 제공된 주택 사용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맡는다.
이에 앞서 양 기관은 2023년 ‘발달장애인긴급돌봄시범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개발원은 대전도시공사의 주거지원으로 2023년 6월부터 대전발달장애인긴급돌봄센터(주택 2곳, 대덕구 중리동 위치)를 운영 중이다.
이번 협약으로 향후 개발원은 대전도시공사로부터 주택 6개소(대덕구 신탄진동 위치)를 추가로 무상임대 계약하여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24시간)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중‘24시간 개별 1:1 지원’은 평일에는 지역사회 안에 위치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24시간 돌봄을 제공받고, 주말에는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는 서비스이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주거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서비스에 선정되고도 대기 중인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많아 어려움을 겪어왔다.
개발원 이경혜 원장은 “지역사회 안에 주거 공간을 구하지 못해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도시공사의 지원으로 대전의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안전한 공간에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