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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바리스타를 채용시 산언안전보건법 안전교육 실시 조언]

등록일 : 2024-11-20 l 조회수 : 10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은 제조장비업/ 제조공장입니다만, 사무소 내에 카페를 운영합니다만 최근 장애인 바리스타를 채용하였습니다만 (*채용인원 : 지적장애와 청각장애 총 4명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채용시안전교육 8시간/ 정기안전교육 반기6시간의 교육실시에 대한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전사원 대상으로 온라인 안전교육을 실시중인데, 온라인교육시 법적 가이드로 '교육수강+평가'항목이 필수로 요구됩니다만 기존방식의 교육을 적용하기에는 난이도(장비작업, 유해물질 등)과 평가 테스트 실시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체교육을 실시하기에는 인력이 모자른 상황입니다. (인사팀 및 안전대응팀의 사무소 위치와 바리스타분들이 계신 카페의 거리가 약 1시간) - 참고로 안전보건공단 및 관련 교육기관에서는 소수인원이라 교육불가라는 답변 혹시 소수의 지적장애, 청각장애가 있는분들을 대상으로한 교육으로 어떤식으로 교육을 하면 좋을지, 다른 업체들 (일반회사/제조업 등)에서는 어떤식으로 교육하는지 정보를 주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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