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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계단실 출입문 단차 2cm 확보 관련]

등록일 : 2024-11-20 l 조회수 : 12

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른 게시글의 열람불가로 상세히 볼 수 없어 중복 질의 드리게 됨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 (현황) 주출입구는 자동문으로 되어 있어 단차 제거를 하였으며 자동문을 지나 공용홀내로 진입하면 장애인겸용 엘리베이터와 방화문으로 구분된 계단실이 있습니다. (질의사항) 계단실로 진입하는 방화문 하부씰상부와 마닥마감의 단차가 2cm 이내 기준을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지? 법령 또는 법해석 근거등 의견회신 부탁드립니다. 방화문 여닫을때 바닥마감과의 간섭을 최소화 하기위해 시공사에서는 여유있게 단차를 주기때문에 협회에서 요구하는바를 맞추기 위해서는 바닥구배를 줄 수 밖에 없는실정입니다. 바닥구배에 대한 기준도 추가적으로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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