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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화장실을 일반 화장실로 변경 가능 여부]

등록일 : 2024-11-20 l 조회수 : 20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청사관리 담당자입니다.(031-849-2832) 본 청사는 지하1층 지상6층 건물로, 2020년 BF 본인증(제2837호, 일반등급)을 취득하였고, 유효기간은 2020년 12월 21일~2025년 12월 20일까지입니다. 장애인화장실이 층마다 설치되어 있어서 심의당시 위생시설 부분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최우수로 10점을 받았습니다. (장애인 화장실 1층에 설치되고, 전체 층수의 50%이상 설치) - 평가에 지장이 없도록 1개층(6층부분) 장애인화장실을 일반화장실로 변경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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