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일자리 연가에 관하여]
등록일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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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0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 1년
2023. 1. 1부터 2023. 12. 31까지 1년 장애인 일자리사업 일반형 일자리에 근무했고
2024. 1. 1부터 2024. 12. 31까지 계약하여
2024. 11. 20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고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최초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그다음 해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2년 차(1년 일한 후 1일 더 일한 366일부터)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매년 11일의 유급휴가(연가)가 부과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2023년에 이어서 2024년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므로
2024년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일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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