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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인증 대상 여부 질의]

등록일 : 2024-11-25 l 조회수 : 13

BF인증 대상 여부에 관해 질의드립니다. 본 사업은 연면적 약12,000㎡에 생태학습장 조성 사업으로 주 연령인 유아를 포함해 인근 공공기관 이용자,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태 중심의 힐링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으로 미사용 부지를 개선하여 숲으로 조성 예정이며, 이에 따른 공간(데크를 활용한 야외 독서공원, 단풍나무 숲, 은행나무 숲, 숲 속 놀이터, 정원, 숲속 휴식공간, 소풍마당 등)을 구성할 예정으로 필요한 공중화장실, 관리실, 창고(합계 연면적 약 100㎡) 건축물의 신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업이 BF인증 대상인지 자체 검토한 결과, 건축물의 경우에는 당연히 대상이 되나, 다른 숲 관련 공간 조성 시 보행로 등이 BF인증 기준에 대상인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산지에 조성하는 사업이다 보니, 경사가 심하여 BF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가 불가능한 바, 건축물만 대지경계선(주출입구)에서부터 편의시설을 적용하면 되는 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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