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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재 미끄럼성 (CRS)관련]

등록일 : 2024-11-26 l 조회수 : 5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내용중 '화장실 바닥마감은 미끄럽지 않고 걸려 넘어질 염려가 없는 타일이나 판석으로 마감 설치하여야 한다. 미끄럽지 않은재질은 '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바닥마감재 등)제2항 화장실, 욕실, 샤워실, 조리실 등 물 쓰는 공간의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럽지 아니하는 재질로 합니다. 도자기질 타일로 마감하는 경우에는 미끄럼을 방지할수 있도록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L 1001)의 미끄럼 저항성 마찰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줄눈을 0.5cm~1c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질의 1. 물쓰는 공간 (화장실, 욕실, 샤워실, 조리실 등) 외의 공간에 자기질 타일을 사용할 경우 미끄럼 저항성을 가진 바닥재를 사용하여야 하는지 ? 질의 2. 자기질 타일이 아닌 PVC타일을 사용할 경우 미끄럼저항성능 확보하여야 하는지 ? * 한국산업표준 (KS L 1001 ) = 도자기질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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