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일자리참여자로 근무하고 있는데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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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춘천에서 장애인일자리 사업으로 올해 1월부터 행정도우미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 1형당뇨로 인해 두번의 이식수술을 받게 되었고 산정특례 대상까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근무전에도 제1형당뇨합병증으로 인한 증상들때문에 병가와 연차를 자주 사용하게 되었고
6월쯔음부터 연차,병가가 모두 소진되어 결근이 발생되다보니 급여에서 삭감되는 상황이 지속되게 되었 습니다.
증상이 많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 급여가 삭감되는 일들이 반복되었고
150에서 조금씩 삭감이 진행되다가 10월에는 600,000원 정도 되는 급여를 받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어요.
이후 잠시 회복을 해야한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었고 내년에는 1년정도 휴직을 해야하기에 퇴직금을 신청해야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데 많은 불안감에 질문드립니다..
퇴직금신청을 하게 된다면 금액은 어떻게 측정(?)될런지요.
제가 평균적인 근무를 하게 되었을때의 금액으로 환산되나요 아님 아팠던 기간이 지속됐던 만큼 100,000원이 넘지 않는 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그 금액으로 결정되는지요?
산정특례대상이 되는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적용되는 특별면책사항같은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실업급여는 신청가능한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몸이 많이 좋지 않은상태에서 부모님이 안계셔서 작년까지만 해도 생계를 수급으로 버텨왔는데 퇴직금이 6개월을 버티기엔 너무적은 금액이라면 수급자신청을 할순 있을까요?
그리고 퇴직금, 실업급여같은 것은 지급하여 주시는 기간도 궁금합니다.
몸이 많이 아프고 하루가 끝이났다기엔 버틴다는 표현을 쓸만큼 많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족또한 없어 어떻게 버텨야 할지 막막하고 힘이들어 불안한 마응으로 질문드립니다.
혹여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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